대법, 오패산 터널 경찰 살해범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1-08 16:02  


2016년 '오패산 총격사건' 도중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49)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성씨 주장대로 필요한 심리를 다 안 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은 항소이유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고(故) 김창호 경감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시민 2명을 쇠망치와 오발탄으로 폭행하고,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씨는 과거 경찰이 자신을 성범죄로 조사해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망상 증세가 있었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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